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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8일 일요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기한 및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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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무사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마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5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신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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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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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토지/ 건물 등 일반 부동산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일 속하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지내
 토지양도에 있어 허가전
 대금청산의 경우
허가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허가일 속하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지내
 토지양도에 있어 허가전
 대금청산완료후
 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해제일 속하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식/ 출자지분
양도일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
양도일 속하는 분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 양도소득시 신고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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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매매유형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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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시/ 양도시 매매계약서
  2)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사, 법무사 수수료 비용등
  3) 대금수수 영수증
  4) 양도자산 거래대금 흐름이 나타나는 통장거래내역
  5) 거래상대방 거래사실확인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6) 기타 대금지급사실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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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세 절세 Tip

안녕하세요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t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주택들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유기간이 길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맨 마지막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양도시 년도별로 각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산과세의 측면에서 동일년도에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합산되어 계산되고, 차익 합산의 경우 높은 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는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 손익을 통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3. 거주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절세하는 방법 등 언급한 방법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의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이 상당할 수 잇으므로 장기간 계획을 세워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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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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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6일 일요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보유 이익이 부동산 매도시점에 한번에 과세되므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도입


2.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이외자산
1세대 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참조 :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이나 9억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산

  1)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2)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이가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


4. 보유기간의 계산

  1)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일반적이나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
  2) 증여 및 상속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증여한 자가 취득한 날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기간의 계산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


5.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1)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에 해당하는 공제율 적용, 단 최대 30% 공제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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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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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월요일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금일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고객분들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계시고,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질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2015년 현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누진세율)만을 적용
   1) 기존 10% 추가과세는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

2. 3년 이상 보유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의해야할 점 2가지!!!

1.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 지목별 판정
   1) 농지 (논, 밭, 과수원)
      - 시 이상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농지로 일정기간 재촌,자경 농지
   2) 임야
      - 일정기간 동안 임야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육성에 필요한 임야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3) 목장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
   4) 주택의 부수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안) 또는 10배(도시지역밖) 이하의 토지
   5) 기타

2. 기준기간
   1) 만약 양도직전 몇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인정
     - 양도직전 5년중 3년
     - 양도직전 3년중 2년
     - 소유기간의 60%(2015년 1월 29일 이전분은 80%)

위의 2가지외에 비사업용 토지 입증이 가능한 방법은 여러가지 예규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판정하기에는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이기에 저희 해우세무회계에 문의/ 의뢰해주시면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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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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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양도소득세 배우자공제 절세 노하우


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중 부부간 증여에 따른 절세 노하우입니다.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거 1억원에 매입했던 토지가 현재 6억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차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6억원까지는 배우자공제를 통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다시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6억원이 되어 나중에 7억을 받고 다시 팔더라도 1억에 대한 양도세만 물면 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가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적용된다면 이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소멸한 뒤에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을 확인하신 후 현재 보유자산의 가치가 증대되었다면 미리미리 배우자 양도를 통해서 절세를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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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일 일요일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 "양도소득세 세율과 기본세율"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법이나 규정을 일반인들이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인정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필요경비나 보유기간, 특별공제 등의 예규 등이 추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부터 꼼꼼한 사후관리까지 해드리는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만족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입니다. 





위의 양도소득세 계산식에 맞춰 본인이 한번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하기 귀찮다 하시면 위의 흐름도라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렵다고 전문가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직접 확인하고 그 후에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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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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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양도세 양도소득세 세율과 기본세율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실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손님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저 역시 자주 바뀌는 세율이나 세법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이나 세법책을 놓지 않고 있고 정리를 해두고 있지만 
이걸 포스팅이나 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운게 세금절세, 세법 등이니 알고 있는건 알려드려야지요. 
가끔 상담료나 방문이 필요한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솔직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점은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구         분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
부동산에대한권리
보유기간이 2년이상
기본세율(6%-38%)
보유기간 1년이상
주  택
기본세율(6%-38%)
일  반
40%
보유기간 1년미만
주  택
40%
일  반
50%
비사업용토지
2014-2015년
기본세율
2016년 이후
기본세율+10%
주  식
중 소  기 업
10%
비중소기업
일  반
20%
대주주 1년미만 보유
30%
기타자산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주식 
기본세율(6%-38%)
비사업용토지
과다법인소유
법인의 주식
2014-2015년
기본세율(6%-38%)
2016년 이후
기본세율+10%
파생상품 등(2016년 이후)
20%(탄력세율 10





아래는 위의 표에서 언급된 기본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적용하는 기본세율입니다. (지방세 10% 별도)

과 세 표 준
세율 적용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5천만원 초과
38%
19,400,000원




 다음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입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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