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사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마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5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과세대상자산에 대한 신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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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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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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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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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 일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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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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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속하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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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내
토지양도에 있어 허가전
대금청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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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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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 속하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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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내
토지양도에 있어 허가전
대금청산완료후
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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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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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일 속하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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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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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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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속하는 분기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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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시 신고시 첨부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매매유형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시/ 양도시 매매계약서
2)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사, 법무사 수수료 비용등
3) 대금수수 영수증
4) 양도자산 거래대금 흐름이 나타나는 통장거래내역
5) 거래상대방 거래사실확인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6) 기타 대금지급사실 입증서류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