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6일 일요일

양도소득세 배우자공제 절세 노하우


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절세 노하우중 부부간 증여에 따른 절세 노하우입니다.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거 1억원에 매입했던 토지가 현재 6억원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차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6억원까지는 배우자공제를 통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를 받은 배우자는 다시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6억원이 되어 나중에 7억을 받고 다시 팔더라도 1억에 대한 양도세만 물면 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가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모두 적용된다면 이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증여후 5년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가 소멸한 뒤에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을 확인하신 후 현재 보유자산의 가치가 증대되었다면 미리미리 배우자 양도를 통해서 절세를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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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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