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합법적인 절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2015년 한해도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해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신 사업주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15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하여 합법적인 절세방안인 지출증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세금때문에 여러가지 고민할 시기가 온 것이죠 --

사업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비품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증빙을 수취하게 되면 100만원 전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모두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후 세율을 적용하여 나오는 세액으로 매입액을 최대한 늘려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 (매출액 - 사업관련 매입액) × 누진세율(6~38%)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사업관련 매입액) × 단일세율(10%)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한 적격증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지로용지(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함)
 간이영수증
(단, 건당 3만원 초과거래시 증빙불비가산세 2%)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세법상(세목별) 적격증빙 인정하는 자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분류하셔야 합니다. 
예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지로용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누락되거나 제대로 수취하지 않는다면 세금 신고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가장 최선의 절세방법이자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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