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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부가가치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란?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포스팅을 자연스레 많이 올리게 됩니다. 

2015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건강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목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로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하여 비용을 결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월별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수 확인
- 매출 및 미앱 세금계산서/ 계산서(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2.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료 확인
3.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확인
  1) 접대비 및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
     -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는 공제불가
  2)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경비 부가가치세
     - 예를 들어 가정식대, 의료비, 주방용품/ 가구 구입비등은 공제불가
  3)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불가
  4)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불가. 단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2.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챙겨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분들에게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도 비용증빙관리가 중요하지만 증빙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흘히 한다면 결산시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결방안을 찾기가 매우 힘든 사항으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 관리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마포세무사(공덕세무사,신촌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창업세금]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절세상식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희 사무실 고객님들께도 자주 이야기드리는 부분인 기본적인 사업자 절세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계획을 잘 수립하여 영업이 잘되어 시장에서 인정받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순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같은 노력/ 같은 매출/ 같은 이익을 올리고도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사업주/ 사장님들이 필히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세금신고기간이 언제인가?
세금신고기간은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12월 법인을 예로 들어보자면 첫째, 매월 10일까지는 원천세신고, 둘째, 1월,4월,7월,10월은 부가가치세신고, 셋째, 3월 법인세신고로 크게 3가지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사장님이라면 신고기간을 인지해주시고 미리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마무리된 후에는 부족한 증빙자료등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수정신고 또는 절세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신고자료(원천세)가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입니다. 그 외에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 지로용지 등은 경우에 따라 적격증빙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능한 사업에서 현금시재는 줄이고 경비가 자신의 결재에 이해서 집행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진행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비, 접대비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철저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런 세무증빙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의무가 있기에 증빙자료 보관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3. 사업상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확인하자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찾기 쉬운 예로 지방이전(다음본사 제주도 이전),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절세 효과만을 위해서 무리한 경영을 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4. 회사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해 부동산,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절세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법인용차량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지분 변동이 발생시에 세무신고입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세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내에서 거래를 하여야 추후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를 간과하여 지분변동시 미신고하여 추후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기본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사업 경영자라면 재무제표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장부작성후 전달해드리면 시간이 날때마다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출증가/ 감소, 현금흐름, 재고자산변동 등이 회사 손익과 세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 가장 확실한 절세는 정확한 세금신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경험에 미루어볼 때 세금을 신고할 때 단순한 실수, 오류 등은 소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누락하거나 분식을 하다 이같은 사실이 세무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가산세 뿐 아니라 추후 불성실납세자로 등록되어 잦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공덕세무사,신촌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합법적인 절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2015년 한해도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해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신 사업주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15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하여 합법적인 절세방안인 지출증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세금때문에 여러가지 고민할 시기가 온 것이죠 --

사업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비품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증빙을 수취하게 되면 100만원 전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모두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후 세율을 적용하여 나오는 세액으로 매입액을 최대한 늘려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 (매출액 - 사업관련 매입액) × 누진세율(6~38%)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사업관련 매입액) × 단일세율(10%)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한 적격증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지로용지(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함)
 간이영수증
(단, 건당 3만원 초과거래시 증빙불비가산세 2%)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세법상(세목별) 적격증빙 인정하는 자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분류하셔야 합니다. 
예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지로용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누락되거나 제대로 수취하지 않는다면 세금 신고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가장 최선의 절세방법이자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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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 화요일

[학원세금신고]학원 세금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학원세금 체크포인트입니다.

1.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1)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며, 8월말일까지는 상반기(1월~6월)의 중간계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직전년도 총수입금액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2) 수위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부가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1번항 참조)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강사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 일시적 강의를 하는 강사는 기타소득
   2) 계속적/ 반복적 강의를 하는 강사는 사업소득
   3) 학원사업주는 강사에게 급여/ 강의료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등)에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추가사항
   학원개업시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비용은 세금신고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적격증빙화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역시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원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6일 일요일

[부가가치세]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절세법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절세 상식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미리 지출되는 비용은 꽤 많다. 이때 지출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출 발생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지출 계획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한 시기에 수취
모든 세금에 있어 절세 전략의 첫 번째는 "적법"한 행위이다. 일정한 규정을 정해두고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 이어야 한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셋째, 지출내역이 세법에 정해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의 사용내역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신비 등 지로로 납부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자용으로 등록
전화, 전기료 등도 처음에 가입할 때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명의는 개인이름으로 해도 무방하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하자.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많다. 이때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8/108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물품이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으로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입 농수산물을 과세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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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일 화요일

[마포세무사,공덕세무사]부가가치세 납부하기전 부가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월에 있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세금에 대한 매우 원론적인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원재료를 7만원에 구입하여 10만원짜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면 그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3만원이 되고 여기에 10% 세율을 곱한 3천원이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래 영수증 참조) 그렇기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지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발생이 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항목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잠시 받아놓은 세금으로 결손이 발생하여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항목입니다. 



위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영수증에서 보는 것처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6,400원)에서 사업자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된 원재료의 10%(예를 들어 5,000원이라 한다면)를 제외한 금액(1,400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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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34-1, 202호
       (염리동,  대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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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9일 일요일

[휴대폰대리점]휴대폰판매시 기기값등 현금지급할 경우 세무처리(부가가치세)는?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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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되어버린 휴대폰. 휴대폰 보급률은 100%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폰 취급하는 대리점과 매장들도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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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휴대폰 대리점, 매장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휴대폰 판매시 할인금액 현금지급할 경우의 세무처리(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점은 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대부분 할부계약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판매전략으로 기기값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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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시가격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냐 아니냐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해석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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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471]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지원하기 전 기기값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핸드폰대리점 사업자분들은 꼭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꼭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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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세무사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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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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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리동,  대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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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유형전환시기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때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고 문의도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유형전환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모가 영세한 사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4,8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자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분들의 경우 사업초기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하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십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개인택시, 용달운송, 미용업 등의 경우는 간이과세 계속 적용가능)

2.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등 전문직, 과세유흥장소경영업 등 일정 업종의 사업자
   (제조업중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떡방앗간 등 최종소비자 직접 상대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 가능)

3.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사업 양수를 받은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의 경우

또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초기년도 매출이 환산수입금액으로 4,800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 개업한 사업장이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3,00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1년 환산수입금액 6,000만원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시기

1) 직전 1년간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직전년도 간이과세자 :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2) 직전 1년간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직전년도 일반과세자 :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3)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유형전환
   ㄱ. 타사업장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 다음해 7월부터 전 사업장 일반과세자 전환
   ㄴ. 타사업장 간이과세배제 적용시 :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 사업장 일반과세자 전환
   ㄷ. 타사업장 간이과세 포기시 : 포기사업장은 다음달부터, 그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ㄹ. 타사업장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 : 다음해 7월부터 모든 사업장 간이과세자 전환
   ㅁ. 타사업장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등록한 타사업장은 사업개시부터, 그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2. 유형전환 통지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환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전환으로 통지가 없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함



 저희 세무사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5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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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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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입니다.


금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인 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제외)입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필수가 아니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예정신고를 대신하여 해당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50%의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이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예정고지세액은 임시로 납부한 세금이며, 과세기간(상/ 하반기)동안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후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1기/ 2기 확정신고시에 이를 정산하여 추납/ 환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자입장에서 보자면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세무당국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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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발행시기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많은 고객님들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오십니다.

 세금계산서가 제때 발행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을 몇년 이상 하신 사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발급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에 따라 발급의무자는 매년 변경됩니다.

   현재 부가세법 기준으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직전년도 매출이 3억 이상인 개입사업자" 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혜택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발급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년 100만원 한도, 법인은 제외)

3. 가산세
   1) 미발급 : 공급가액 * 2%
   2)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3) 발급후 미전송/ 지연전송 : 미전송의 경우 0.3%(법인 1%) / 지연전송 0.1%(법인 0.5%)

4. 발행시기
   1) 원칙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부가세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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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013. 6. 7. 개정)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013. 6. 7. 개정)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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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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