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금일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고객분들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계시고, 질의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질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핵심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2015년 현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세율(누진세율)만을 적용
1) 기존 10% 추가과세는 2016년 1월 1일로 1년 유예
2. 3년 이상 보유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유의해야할 점 2가지!!!
1.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 지목별 판정
1) 농지 (논, 밭, 과수원)
- 시 이상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농지로 일정기간 재촌,자경 농지
2) 임야
- 일정기간 동안 임야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육성에 필요한 임야
-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
3) 목장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한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범위내의 토지
4) 주택의 부수토지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안) 또는 10배(도시지역밖) 이하의 토지
5) 기타
2. 기준기간
1) 만약 양도직전 몇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인정
- 양도직전 5년중 3년
- 양도직전 3년중 2년
- 소유기간의 60%(2015년 1월 29일 이전분은 80%)
위의 2가지외에 비사업용 토지 입증이 가능한 방법은 여러가지 예규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판정하기에는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이기에 저희 해우세무회계에 문의/ 의뢰해주시면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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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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