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상속세]주택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금번 포스팅은 갑작스럽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나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1채외에 추가로 상속주택 1채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상 양도시 1주택을 보유(2년이상)하여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기 전 보유하고 있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임을 반드시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피치못하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받은 자산의 처분일’까지로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등기일과는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단기간에 처분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이 3년 전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 단기양도의 경우에도 40%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하는 누진세율(6~38%)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자산의 보유기간과는 달리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모두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처분일까지로 합니다.

상속주택 처분시 상속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당시의 시가입니다. 시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동주택가격 등의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에 처분한 자산이 있다면 자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에 처분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이 처분가액(시가)가 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세가 재계산되어 상속세가 추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사(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마포세무사(공덕세무사,신촌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34-1, 202호
       (염리동,  대흥빌딩)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