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도소매업]리베이트 비용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거래처/ 매출 증대&촉진를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상 필요한 리베이트 비용 과연 비용인정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

단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리베이트가 지급되었다는 세무상증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상품권, 기타물품 등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증빙이 없다면 비용인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리베이트가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리베이트시 위의 사항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장부상 인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베이트 비용은 해당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할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매출 1000만원 / 리베이트 50만원이라면 매출은 950만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매출과 리베이트 지급이 기간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 각각 매출 1000만원 / 판매수수료 50만원으로 기재하여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원칙은 순액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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