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포스팅을 자연스레 많이 올리게 됩니다.
2015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건강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목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로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하여 비용을 결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월별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수 확인
- 매출 및 미앱 세금계산서/ 계산서(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2.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료 확인
3.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확인
1) 접대비 및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
-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는 공제불가
2)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경비 부가가치세
- 예를 들어 가정식대, 의료비, 주방용품/ 가구 구입비등은 공제불가
3)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불가
4)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불가. 단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2.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챙겨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분들에게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도 비용증빙관리가 중요하지만 증빙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흘히 한다면 결산시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결방안을 찾기가 매우 힘든 사항으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 관리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마포세무사(공덕세무사,신촌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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