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부가가치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란?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포스팅을 자연스레 많이 올리게 됩니다. 

2015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건강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목중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로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증빙하여 비용을 결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월별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수 확인
- 매출 및 미앱 세금계산서/ 계산서(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2. 고정거래처 거래 및 임대료 확인
3.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확인
  1) 접대비 및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
     -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의 부가세는 공제불가
  2) 사업과 관련없는 사적경비 부가가치세
     - 예를 들어 가정식대, 의료비, 주방용품/ 가구 구입비등은 공제불가
  3)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불가
  4)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불가. 단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2. 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챙겨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분들에게는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도 비용증빙관리가 중요하지만 증빙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리를 소흘히 한다면 결산시 가지급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해결방안을 찾기가 매우 힘든 사항으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 관리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 마포세무사(공덕세무사,신촌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창업세금]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절세상식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희 사무실 고객님들께도 자주 이야기드리는 부분인 기본적인 사업자 절세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계획을 잘 수립하여 영업이 잘되어 시장에서 인정받아 많은 매출을 올리고 순이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같은 노력/ 같은 매출/ 같은 이익을 올리고도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사업주/ 사장님들이 필히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세금신고기간이 언제인가?
세금신고기간은 매년 거의 동일합니다. 12월 법인을 예로 들어보자면 첫째, 매월 10일까지는 원천세신고, 둘째, 1월,4월,7월,10월은 부가가치세신고, 셋째, 3월 법인세신고로 크게 3가지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 사장님이라면 신고기간을 인지해주시고 미리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마무리된 후에는 부족한 증빙자료등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수정신고 또는 절세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세금계산서(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 신고자료(원천세)가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입니다. 그 외에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 이체증, 지로용지 등은 경우에 따라 적격증빙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능한 사업에서 현금시재는 줄이고 경비가 자신의 결재에 이해서 집행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자금집행을 투명하게 진행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비, 접대비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철저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런 세무증빙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의무가 있기에 증빙자료 보관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3. 사업상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를 확인하자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찾기 쉬운 예로 지방이전(다음본사 제주도 이전),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절세 효과만을 위해서 무리한 경영을 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4. 회사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해 부동산,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 절세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법인용차량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지분 변동이 발생시에 세무신고입니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세대상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내에서 거래를 하여야 추후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되지 않는데 이를 간과하여 지분변동시 미신고하여 추후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기본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사업 경영자라면 재무제표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장부작성후 전달해드리면 시간이 날때마다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출증가/ 감소, 현금흐름, 재고자산변동 등이 회사 손익과 세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 가장 확실한 절세는 정확한 세금신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경험에 미루어볼 때 세금을 신고할 때 단순한 실수, 오류 등은 소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누락하거나 분식을 하다 이같은 사실이 세무당국에 의해 적발되면 가산세 뿐 아니라 추후 불성실납세자로 등록되어 잦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공덕세무사,신촌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상속세]주택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안녕하세요


금번 포스팅은 갑작스럽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부모나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1채외에 추가로 상속주택 1채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어 세금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상 양도시 1주택을 보유(2년이상)하여야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기 전 보유하고 있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특례규정을 두었는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임을 반드시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피치못하게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받은 자산의 처분일’까지로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등기일과는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단기간에 처분을 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일이 3년 전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 단기양도의 경우에도 40%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적용하는 누진세율(6~38%)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자산의 보유기간과는 달리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모두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처분일까지로 합니다.

상속주택 처분시 상속세 &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당시의 시가입니다. 시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동주택가격 등의 기준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에 처분한 자산이 있다면 자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내에 처분하게 된다면 취득가액이 처분가액(시가)가 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속세가 재계산되어 상속세가 추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사(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마포세무사(공덕세무사,신촌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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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34-1, 202호
       (염리동,  대흥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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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안내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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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에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속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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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왜 이리 신고기간은 빨리 돌아오는지 많은 사업주분들이 생각하실겁니다. 특히 1월달은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달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신경쓰다보면 눈깜짝할사이에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고민되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사업주분들 화이팅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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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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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기간

간이과세자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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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2015년 7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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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기간년도 중간 신규개업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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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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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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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 전산자료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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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 종이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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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사업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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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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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세율 매출자료 :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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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매 매출자료 : 신용카드매출 각 카드사 연락후 과세기간별 자료 요청​, 기타 오픈마켓등은 로그인후 매출자료 조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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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준비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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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 및 팩스 전송 : E-mail ( tax_adviser@naver.com ) /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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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실 방문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34-1 (염리동) 대흥빌딩 202호  /  마포세무서 3분거리 / 삼성디지털플라자 공덕점 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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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 택배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34-1 (염리동) 대흥빌딩 202호 해우세무회계 앞 ​/ 우편번호 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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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합법적인 절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2015년 한해도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한해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신 사업주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15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내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하여 합법적인 절세방안인 지출증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일반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세금때문에 여러가지 고민할 시기가 온 것이죠 --

사업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비품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증빙을 수취하게 되면 100만원 전액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모두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후 세율을 적용하여 나오는 세액으로 매입액을 최대한 늘려야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 (매출액 - 사업관련 매입액) × 누진세율(6~38%)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사업관련 매입액) × 단일세율(10%)




그렇다면 법에서 규정한 적격증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지로용지(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함)
 간이영수증
(단, 건당 3만원 초과거래시 증빙불비가산세 2%)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세법상(세목별) 적격증빙 인정하는 자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분류하셔야 합니다. 
예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지로용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잡하다고 해서 누락되거나 제대로 수취하지 않는다면 세금 신고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가장 최선의 절세방법이자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공덕파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