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6일 일요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보유 이익이 부동산 매도시점에 한번에 과세되므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도입


2.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이외자산
1세대 1주택(*)
3년이상 4년미만
10%
24% 
4년이상 5년미만
12%
32% 
5년이상 6년미만
15%
40% 
6년이상 7년미만
18%
48% 
7년이상 8년미만
21%
56% 
8년이상 9년미만
24%
64% 
9년이상 10년미만
27%
72% 
10년이상 
30%
80% 


(*)참조 :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원칙이나 9억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산

  1)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2)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이가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적용


4. 보유기간의 계산

  1)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일반적이나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
  2) 증여 및 상속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증여한 자가 취득한 날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기간의 계산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


5.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1)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에 해당하는 공제율 적용, 단 최대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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