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4일 일요일

[법인세]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비용 처리 가능할까?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시 많이 나오는 질문중 하나인 "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비용처리 문제"입니다.

 우선 법인관련비용은 법인카드나 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임직원 명의 카드로 사용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는 제외입니다.

 접대비를 법인카드나 대표이사 명의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임직원 명의 카드로 사용하였다면, 세무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상품권의 지급기록을 기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시 상품권 접대의 경우에는 접대기록(수령인/ 지급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접대비 항목은 회사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용이기에, 입증책임은 납세자(회사)에 있습니다. 반드시 지출자체에 증빙이외에도 접대비 지출처에 대한 내용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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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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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E-mail. tax_advis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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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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