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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안내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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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에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속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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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왜 이리 신고기간은 빨리 돌아오는지 많은 사업주분들이 생각하실겁니다. 특히 1월달은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달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신경쓰다보면 눈깜짝할사이에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고민되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사업주분들 화이팅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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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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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대상기간

간이과세자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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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2015년 7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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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기간년도 중간 신규개업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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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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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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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 전산자료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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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 종이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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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사업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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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청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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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세율 매출자료 :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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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매 매출자료 : 신용카드매출 각 카드사 연락후 과세기간별 자료 요청​, 기타 오픈마켓등은 로그인후 매출자료 조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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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준비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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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메일 및 팩스 전송 : E-mail ( tax_adviser@naver.com ) /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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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실 방문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34-1 (염리동) 대흥빌딩 202호  /  마포세무서 3분거리 / 삼성디지털플라자 공덕점 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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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 택배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34-1 (염리동) 대흥빌딩 202호 해우세무회계 앞 ​/ 우편번호 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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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2015년 6월 주요 세무일정



마포세무서 명예민원시장,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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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관악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오는 6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5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6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6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6월 30일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기한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매달 실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6개월에 1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 신고·납부를 하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5.6. 1 ~ 6. 30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6월 30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일~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확정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6월 30일(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라며 이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세무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6월은 세금계산서 1기 확정신고분(1월~6월분) 마감월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전국 어디서나 같습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님과 임직원들은 국내굴지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