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2016년 1월에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속해 있습니다.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왜 이리 신고기간은 빨리 돌아오는지 많은 사업주분들이 생각하실겁니다. 특히 1월달은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달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신경쓰다보면 눈깜짝할사이에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너무 고민되시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사업주분들 화이팅하십시요.
아래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한 내용입니다.
1. 신고대상기간
간이과세자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일반과세자 : 2015년 7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신고대상기간년도 중간 신규개업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 부가가치세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 전산자료 (엑셀)
3) (세금)계산서 매출 및 매입 : 종이 원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사업자 한)
5) 국세청 현금영수증
6) 영세율 매출자료 :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등
7) 소매 매출자료 : 신용카드매출 각 카드사 연락후 과세기간별 자료 요청, 기타 오픈마켓등은 로그인후 매출자료 조회/ 출력
3. 부가가치세 준비서류 제출 안내
1) 이메일 및 팩스 전송 : E-mail ( tax_adviser@naver.com ) / Fax (02-6499-1703)
2) 사무실 방문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34-1 (염리동) 대흥빌딩 202호 / 마포세무서 3분거리 / 삼성디지털플라자 공덕점 건물 2층
3) 우편/ 택배 : 서울 마포구 백범로 134-1 (염리동) 대흥빌딩 202호 해우세무회계 앞 / 우편번호 04149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