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t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주택자의 경우 소유주택들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유기간이 길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으로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맨 마지막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양도시 년도별로 각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산과세의 측면에서 동일년도에 매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합산되어 계산되고, 차익 합산의 경우 높은 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에는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 손익을 통산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3. 거주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절세하는 방법 등 언급한 방법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 거주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절세하는 방법 등 언급한 방법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의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이 상당할 수 잇으므로 장기간 계획을 세워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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