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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 화요일

[학원세금신고]학원 세금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학원세금 체크포인트입니다.

1.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1)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며, 8월말일까지는 상반기(1월~6월)의 중간계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직전년도 총수입금액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2) 수위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부가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1번항 참조)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강사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 일시적 강의를 하는 강사는 기타소득
   2) 계속적/ 반복적 강의를 하는 강사는 사업소득
   3) 학원사업주는 강사에게 급여/ 강의료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등)에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추가사항
   학원개업시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비용은 세금신고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적격증빙화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역시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원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4일 일요일

[법인세]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는 비용 처리 가능할까?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시 많이 나오는 질문중 하나인 "개인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비용처리 문제"입니다.

 우선 법인관련비용은 법인카드나 계산서 발행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임직원 명의 카드로 사용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는 제외입니다.

 접대비를 법인카드나 대표이사 명의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임직원 명의 카드로 사용하였다면, 세무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상품권의 지급기록을 기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시 상품권 접대의 경우에는 접대기록(수령인/ 지급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접대비 항목은 회사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용이기에, 입증책임은 납세자(회사)에 있습니다. 반드시 지출자체에 증빙이외에도 접대비 지출처에 대한 내용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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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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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E-mail. tax_advis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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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법인세]법인세 신고시 주의사항 - 사적경비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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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뉴스나 신문등에서 법인 차량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시 사후검증 대상으로 사적경비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경비의 사례들(인정불가)

1.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해당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2. 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동창 및 친지들로 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부인

3.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한 증빙이 없고, 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4.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후 유출금액에 대해 소명 및 불복청구 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묵인/ 방조하였다고 보는 바, 유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라는 주장을 부인

위의 사례들을 볼때 대표이사의 사적 목적이 법인의 경영목적과 상충되고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의 비용이 법인의 비용과 혼재될 경우에는 단순히 그 비용 및 거래에 대한 외형적 적격성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목적"과 "일반적인 거래가액과의 형평성"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거래에는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될만한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부적인 품의서나 각종 내부의사결정자료 등은 이를 뒷받침할한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규명할 수 있는 시장자료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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