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목요일

[도소매업 및 음식점] 오픈마켓&핸드폰 어플 쿠폰 및 할인 이벤트시 매출신고는?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홍보와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오픈마켓(쿠팡, 티몬 등)과 핸드폰 어플에서 쿠폰과 할인이벤트를 진행해보신 사업주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사업주분들을 위한 오픈마켓 & 핸드폰 어플등의 쿠폰과 할인이벤트에 따른 매출의 계산/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의 사업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할인쿠폰 : 5만원

2. 사업주 : A 상품을 오픈마켓에 90만원에 위탁

3. 오픈마켓 : 중개수수료 10만원을 가산하여 100만원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4. 오픈마켓 쿠폰 : 오픈마켓 쿠폰 할인 5만원 적용하여 실판매가 95만원 수령

5. 최종 : 오픈마켓 수수료 10만원 차감후 사업주에게 대금 입금


여기서 사업주의 매출인식은 할인쿠폰 5만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매출
  1) 사업주 매출 : 95만원 - 10만원(중개수수료) = 85만원
  2) 오픈마켓 매출 : 10만원

2. 오픈마켓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매출
  1) 사업주 매출 : 95만원 - (10만원 - 5만원) = 90만원
  2) 오픈마켓 매출 : 10만원 - 5만원 = 5만원

이렇듯 오픈마켓을 이용한 할인 이벤트 진행시 매출인식은 할인/ 쿠폰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서 매출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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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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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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