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3일 수요일

[학원세금,학원세무] 인건비 신고는?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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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 주변에는 학교, 학원이 참 많습니다. 학원 원장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인건비 신고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비용은 소득세 신고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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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종의 경우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에 대한 신고는 학원원장님들의 큰 고민거리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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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업종에 속한 직원들의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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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지급방법
신고기간/ 납부
프리랜서강사
3.3% 원천징수후 지급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원천세 납부
고용강사
갑근세 및 4대보험 공제후 지급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원천세 납부
아르바이트
일 10만원까지 원천징수 없음
분기단위 인건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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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경우중 프리랜서강사 / 고용강사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강사와의 협의하에 결정하고 판단하셔야 하지만, 서로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확인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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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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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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