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우선 크게 신경쓰셔야 할 세목은 1. 부가가치세 / 2. 종합소득세 / 3. 원천세 로 대부분의 사업장과 세목은 유사합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세)
1)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
2)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불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세무서에 납부
3) 과세시간 / 신고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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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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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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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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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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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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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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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까지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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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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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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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까지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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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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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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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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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1까지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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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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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종소세)
1) 개인이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자진 신고 및 납부(또는 환급)하는 세목
2) 신고대상소득은 근로,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기타 소득
3. 원천세(원천징수)
다음은 세금신고를 위한 매출 및 지출관리 입니다.
많은 업종들이 마찬가지이지만 매출은 1. 카드매출 / 2. 현금영수증매출 / 3. 순수현금매출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은 모두 전산관리되어 통보가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간혹 신고누락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듯 매출은 대부분 노출되고 있어 세금을 줄이는 절세전략은 지출관리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크게 지출은 1. 창업비용 / 2. 재료비, 소모품 / 3. 임차료 / 4. 인건비 / 5. 공과금 / 6. 기타비용(이자비용, 직원식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창업비용
창업초기 시설/ 집기비품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인정이 가능한 비용입니다.
2. 재료비 / 소모품
재료를 구입시에는 상대방에게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불가할 경우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3. 임차료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계좌이체로 증빙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4. 인건비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시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항목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5. 공과금
공과금(통신요금, 전기/ 가스요금등)은 사업자로 전환후 계산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6. 기타비용
사업관련하여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대출잔액증명서 및 이자납입증명서를 받은신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원식대 역시 사용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령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하자면 노출된 매출을 관리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지출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1.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우선적으로 발급요청을 하고
2.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하고
3. 위의 2가지마저 불가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증빙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쓰다보니 포스팅 내용이 복잡해지고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분들에게 세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세금입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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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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