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0일 목요일

[부동산임대업 세금]임대업을 하면서 인정되는 비용은?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지면서 임대수익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인정되는 비용 문의가 많습니다.

금번 포스팅은 세법상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각 사업의 특징에 따라 인정비용이 각각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차량이나 교통비 대부분을 비용인정 처리가 가능하겠죠? 반면에 서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차량비용이나 교통비가 인정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임대업을 적용시켜 보자면, 임대업은 고정적으로 건물이나 상가등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게 되므로 비용처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
​
​

임대업 관련하여 세법상 인정받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물 수선비/ 청소비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등 공과금

3. 부동산 중개수수료

4. 관리직원 고용시 직원에 대한 식비 등

5. 건물 감가상각비

6. 취득시 차입한 경우 차입금 이자

7. 접대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인정하기에, 상기 비용 이외도 사업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세법에서 출퇴근 승용차등은 사업용에서 제외한다는 예규가 있어, 승용차를 "출퇴근 용도로만"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인정 불가입니다.
​
​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클릭 ☞  
  

================================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