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 화요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2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포스팅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에 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탄입니다. 




1. 장부의 비치/ 기장
  1)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ㄱ.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ㄴ.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2)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
   ㄱ.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ㄴ.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시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배제

2.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합니다. 
  1)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소득세를 내야하느냐?"등의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입장에서는 납세자의 말만 믿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이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 제도
  1)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기한 : 1.1 ~ 5.31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3)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ㄱ.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 미사용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가산세 : MAX (1과 2중)
          1.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 0.2%
          2.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합계액의 0.2%
    ㄴ.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혜택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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