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꺽이고 가을이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니뭐니 해오 건강이 우선이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시다면 그 다음은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일은 증여세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
1)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부터 증
여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은 증여세가 저렴하지만, 이를 사전 증여하지 않아 가치가 크
게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한 재산
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
니라 최초 증여 당시의 금액이므로 증여 시점에서 저평가된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키포인트입
니다. 예를 들자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지역 내의 주택, 저평가 주식, 펀드, 개발호재 부동
산 등입니다.
2. 10년의 기간 활용
1)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과세하는 세액입니다. 간단하게 아들에게 5억의 아파트를 증여하
고, 5년후에 3억원의 상가를 또 다시 증여한다면 10년 이내이므로 5억 아파트와 3억 상가를 합
산한 8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5억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10년이후에 3억원의 상가를 증
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년의 기간을 활용하여 증여를 하면 증여세
를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
1) 공시지가는 보통 4월달에서 5월달에 걸쳐서 고시됩니다. 공시지가의 상승/ 하락 여부는 국토해
양부에서 고시전 미리 공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시일 이전 신고가 유리한지, 이후 신
고가 유리한지 어느 정도 짐작이 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보다는 상가 증여
1)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임대소득 금액만큼 부모의 종
합소득세가 감소됩니다. 반면,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외에
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아버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구조하의 세부담을 분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임대료 수입은 추후 자녀가 추가적인 증여를 받을 때 자금출처를 소
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5. 증여후 3개월내에는 양도 및 담보를 제공 금지
1)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아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
다 세금부담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매매나 감정(은행 대출 등)
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감정, 경매, 공매, 수용 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
고해야 합니다.
================================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