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얼마전 뉴스나 신문등에서 법인 차량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법인세 신고시 사후검증 대상으로 사적경비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경비의 사례들(인정불가)
1.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해당법인의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2. 경조사비의 지출처 대부분이 동창 및 친지들로 법인의 사업인 일반음식점업 및 부동산전대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이사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 부인
3. 대표이사의 배우자의 출근 및 퇴근에 대한 증빙이 없고, 법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지 않음
4.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후 유출금액에 대해 소명 및 불복청구 하지 않고, 채권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묵인/ 방조하였다고 보는 바, 유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라는 주장을 부인
위의 사례들을 볼때 대표이사의 사적 목적이 법인의 경영목적과 상충되고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의 비용이 법인의 비용과 혼재될 경우에는 단순히 그 비용 및 거래에 대한 외형적 적격성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목적"과 "일반적인 거래가액과의 형평성"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거래에는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될만한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부적인 품의서나 각종 내부의사결정자료 등은 이를 뒷받침할한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규명할 수 있는 시장자료등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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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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