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0일 월요일

[사업자 세금]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와 그에 따른 혜택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은평세무사, 용산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와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1) 가입의무 대상자
    ㄱ.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ㄴ.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ㄷ.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ㄹ.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배제 전문직 사업자
    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 가입기한
    ㄱ.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년도 3월 31일
    ㄴ. 그 외 사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시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
    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생업종 사업자는 2014년 6월 30일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2014
    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
    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도선사업,공인노무사업,측량사업 
보건업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일반의원,기타의원,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업,장례식장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피부미용업,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도배업만하는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의류임대업,포장이사운송업 

  
 3) 현금영수증을 허위, 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합니다. 
 4)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
   며, 재차 거부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5)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2014년 6월 30일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1)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
    제 받을 수 있습니다. 
    ㄱ.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2)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시 발급건당 20
    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필료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ㄱ.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초과 현급지급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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