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6일 월요일

사업자가 연간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와 그 시기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간혹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는 고객분들중 세금신고/ 납부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전화을 받곤 합니다. 

사업을 하시다보면 여러가지 신경쓰실 일이 많아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굳이 납부하시 않아도 되는 가산세 부담을 생각한다면

사업을 하시면서 연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시기는 기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을 제 시기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실 때 

추후 세무서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이 점 염두하시고 반드시 신고시기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연간 납부 세금과 납부시기 (국세기준) 

 구   분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 납부기한 
 신고/ 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 예정
 4.1 ~ 4.25 
1.1~3.31 
사업실적
 1기 확정
 7.1 ~ 7.25
 4.1~6.30 
사업실적 
 2기 예정
 10.1~10.25
 7.1~9.30 
사업실적 
 2기 확정
 1.1 ~ 1.25
 10.1~12.31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기 확정
 7.1~7.25 
 1.1~6.30 
사업실적 
 2기 확정 
 1.1~1.25 
 7.1~12.31 
사업실적
 간이과세자
 1.1~1.25

 1.1~12.31
 사업실적
 예정부과(원칙)
 6.30~7.25 
 전기납부세액의 1/2
 예정신고(예외)
 6.30~7.25 
 1.1~6.30 
사업실적
 법인세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사업년도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회계기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중간예납
 반기 2개월 이내 
 반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해 5.1~5.31
1.1~12.31
연간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1~11.30 
 중간예납기준액의 1/2 
 개별소비세
 해당업종 
 다음달 말일 
 1개월 매출 등 
업종별 기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
반기납부자
7.10/ 1.10 
 사업자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
 다음해 1.1~2.10 
 1.1~12.31 
면세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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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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