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7일 화요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6월이 지나가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만히 보면 1년 내내 세금신고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의 정의, 신고기간,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정의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는 상품의 영수증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걷고, 사업자는 소비자 대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두어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며 과세대상기간은 1.1~12.31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해 1.1~1.25 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대부분의 세금과 마찬가지로 세무서 방문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하는 단점이 있어 홈택스를 통한 방법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국세청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한번 찾아가셔서 보신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기세 전자신고 방법 ↓↓↓ 

:: 국세청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사례 ::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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