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5일 일요일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양도소득세


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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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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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포스팅은 ​주택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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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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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취득에 따른 1가구 2주택
​기존주택 양도하기 이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경과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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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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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결혼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분양권포함)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주택 양도순서와 상관없음)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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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1가구 2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주택의 양도순서 관계없음)을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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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 주택 구입후 ​귀농시 1가구 2주택
1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일반 주택을 매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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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등등 (취학, 근무, 등기지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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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인 내가 살고 있고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양도소득세 전문세무사 김정은세무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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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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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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