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치금액인 기준시가의 정의, 기준시가 조회방법 등 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준시가의 정의입니다.
기준시가란 "국세청에서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하여 이 지역안에서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매매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국세에 속합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준시가의 조회방법 입니다.
1. 포탈사이트(N사, D사 등)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공동주택가격열람"이라고 치신후에 검색을 합니다.
모니터 화면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실 겁니다.
2. "공동주택가격열람 - 국토교통부" 를 클릭하시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 화면이 뜹니다.
3. 화면의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과년도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세부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4. 이 화면이 컴퓨터 모니터에 뜨시면 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건물 등 조회조건을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조회하고자 하는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은 공시지가를 직접 조회하는 방법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님과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