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세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에서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인 개인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두 배인 2.6%가 세액공제 된다고 합니다.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발표자료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발급금액의 1.3%(또는 2.6%)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이라며, “가령 음식업을 운영하는 일반사업자가 1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이라면 2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별도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건별 5천원 미만의 발급 승인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는 산출세액입니다.
위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행정사업. (단,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우정사업조직의 방문소포 배달용역 등 입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님과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