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관악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은 사업 초기 알아두어야 하는 세금, 즉 창업시 세금 에 대해서 포스팅하려 합니다.
우선 사업을 하려면 구상된 사업아이템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은 기존 블로그에 관련서류 등과 같이 설명해놓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과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알아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은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는 신청 또는 지정에 의해 1년에 2번 반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법인세 및 소득세
사업을 시작한후 열심히 노력한만큼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12월 결산법인 기준)은 3월말에 법인세를, 개인은 5월말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결손/ 손실이 발생하여 과세가 되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무신고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TT
3.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회, 매분기말 다음달 25일에 신고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번,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매출/ 매입에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1) 매출신고자료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영수증 발행내역, 현금매출 등
2) 매입신고자료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크게 위의 3가지 세금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신경써야할 세금들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실때 무턱대고 시작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증대됨에 따라 기장 즉 장부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세무기장대리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해우세무회계에 세무기장대리를 맡겼을 경우 장점은 기존 포스팅에 한번 설명해놓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신경쓸 일이 많다면 집중해야할 사업에 정작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와 함께 한다면 사업자분들이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세무기장대리를 맡기신다면 사업자 등록대행은 무료입니다. !!!!
대한민국 세법은 전국 어디서나 같습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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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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