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안녕하세요
​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입니다.


금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인 개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제외)입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는 필수가 아니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납부서를 받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자 예정신고를 대신하여 해당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50%의 세액을 예정고지"하고 이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예정고지세액은 임시로 납부한 세금이며, 과세기간(상/ 하반기)동안 정확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후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1기/ 2기 확정신고시에 이를 정산하여 추납/ 환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업자입장에서 보자면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세무당국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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