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월에 있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세금에 대한 매우 원론적인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원재료를 7만원에 구입하여 10만원짜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면 그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3만원이 되고 여기에 10% 세율을 곱한 3천원이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래 영수증 참조) 그렇기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지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발생이 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항목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잠시 받아놓은 세금으로 결손이 발생하여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항목입니다.
위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영수증에서 보는 것처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6,400원)에서 사업자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된 원재료의 10%(예를 들어 5,000원이라 한다면)를 제외한 금액(1,400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34-1, 202호
(염리동, 대흥빌딩)
E-mail. tax_adviser@naver.com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