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되어버린 휴대폰. 휴대폰 보급률은 100%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폰 취급하는 대리점과 매장들도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휴대폰 대리점, 매장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휴대폰 판매시 할인금액 현금지급할 경우의 세무처리(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점은 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대부분 할부계약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판매전략으로 기기값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시가격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냐 아니냐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해석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471]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지원하기 전 기기값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핸드폰대리점 사업자분들은 꼭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꼭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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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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