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임대업 세금]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마포세무사 사무실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사업장을 임대/ 임차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간혹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는데 부가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에 대한 부분이 표기되지 않았다면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부가세 = 받은금액 x (10/110)

 세법상으로는 부가세를 별도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부가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분들은 기재하지도 않은 부가세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까우시고 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을 하실 때 부가세를 고려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부가세 상당액을 별도로 징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부가세에 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고,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을 경우, 추후 세무서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시고 난감한(?) 상황에 닥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때는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저희 해우세무회계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과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찾으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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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을 주의하시어 사업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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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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