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 부가세 신고는 잘하고 계시겠죠?
저희 사무실도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고객분들이 주신 세금계산서와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보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다면 과세기간에 발행한 계산서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모두 조회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효력이 없는 계산서입니다.
- 매입의 경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후 카드로 결제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한 후 카드로 결제가 된 경우 금액은 과세표준 매출액에서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매출건은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기에 카드매출을 제외하지 않으면 매출이 중복 신고가 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단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비용항목이 접대비거나 발행사업자가 면세사업자 or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외해주셔야 합니다.
4. 고정자산 구입후 매입세액 공제
- 사무실 가구나 기계장치 등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구입후 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 상반기 작년만큼 어려운 환경속에 노력하신만큼 매출을 올리지 못하신 사업주분들도 계시고 의외로 사업이 잘되신 사업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하반기 힘내셔서 사업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뢰/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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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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