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서, 금천세무서에서 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로
활동하고
세무서 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된
마포세무사, 영등포세무사, 여의도세무사, 금천세무사, 홍대세무사,
신촌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세상승을 염두해둔 부동산 상속이나 부동산 양도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금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팔기전, 양도하기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기전 몇 가지 사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에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1. 양도시기
1) 양도시기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3)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차이는 얼마인가?
-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시 6~38% / 2년 미만시 40~50%
2. 매수/ 매도시, 수선/ 확장시 들어가는 서류는 필히 보관
1) 취득가격을 입증할 영수증 미비시 소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인정받아 더 많은 양도소득세 부과될 우려
2) 부동산 거래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소명하면 비용 인정 가능
3. 신고/ 납부시기를 반드시 확인한다.
1)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예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이며,
확정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1~5.31일입니다.
어렵다고 전문가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직접 확인하고 그 후에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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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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