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8일 화요일

[학원세금신고]학원 세금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학원세금 체크포인트입니다.

1.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1)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며, 8월말일까지는 상반기(1월~6월)의 중간계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직전년도 총수입금액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2) 수위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부가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1번항 참조)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강사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 일시적 강의를 하는 강사는 기타소득
   2) 계속적/ 반복적 강의를 하는 강사는 사업소득
   3) 학원사업주는 강사에게 급여/ 강의료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등)에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추가사항
   학원개업시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비용은 세금신고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적격증빙화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역시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원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6일 일요일

[부가가치세]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절세법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부가가치세 절세 상식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해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당연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미리 지출되는 비용은 꽤 많다. 이때 지출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출 발생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지출 계획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확한 시기에 수취
모든 세금에 있어 절세 전략의 첫 번째는 "적법"한 행위이다. 일정한 규정을 정해두고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는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 이어야 한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셋째, 지출내역이 세법에 정해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즉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의 사용내역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신비 등 지로로 납부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자용으로 등록
전화, 전기료 등도 처음에 가입할 때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명의는 개인이름으로 해도 무방하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하자.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비용이 많다. 이때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8/108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물품이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으로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입 농수산물을 과세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마포세무사,공덕세무사]부가가치세 납부하기전 부가세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1월에 있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세금에 대한 매우 원론적인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입니다. 즉, 사업자가 원재료를 7만원에 구입하여 10만원짜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면 그 사업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는 3만원이 되고 여기에 10% 세율을 곱한 3천원이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래 영수증 참조) 그렇기에 사실상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지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발생이 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항목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로부터 잠시 받아놓은 세금으로 결손이 발생하여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항목입니다. 



위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영수증에서 보는 것처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6,400원)에서 사업자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된 원재료의 10%(예를 들어 5,000원이라 한다면)를 제외한 금액(1,400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34-1, 202호
       (염리동,  대흥빌딩)
======================



2015년 11월 29일 일요일

[휴대폰대리점]휴대폰판매시 기기값등 현금지급할 경우 세무처리(부가가치세)는?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되어버린 휴대폰. 휴대폰 보급률은 100%를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휴대폰 취급하는 대리점과 매장들도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휴대폰 대리점, 매장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휴대폰 판매시 할인금액 현금지급할 경우의 세무처리(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점은 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대부분 할부계약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나 판매전략으로 기기값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시가격에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냐 아니냐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해석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471]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현금지원하기 전 기기값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핸드폰대리점 사업자분들은 꼭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꼭 참고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저희 세무사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34-1, 202호
       (염리동,  대흥빌딩)
======================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유형전환시기

안녕하세요

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때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고 문의도 많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유형전환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모가 영세한 사업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4,8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자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분들의 경우 사업초기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하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십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개인택시, 용달운송, 미용업 등의 경우는 간이과세 계속 적용가능)

2.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등 전문직, 과세유흥장소경영업 등 일정 업종의 사업자
   (제조업중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떡방앗간 등 최종소비자 직접 상대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 가능)

3.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사업 양수를 받은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둘 이상의 사업장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의 경우

또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초기년도 매출이 환산수입금액으로 4,800만원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7월 개업한 사업장이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3,00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1년 환산수입금액 6,000만원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시기

1) 직전 1년간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직전년도 간이과세자 :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2) 직전 1년간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직전년도 일반과세자 :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

3)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유형전환
   ㄱ. 타사업장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 다음해 7월부터 전 사업장 일반과세자 전환
   ㄴ. 타사업장 간이과세배제 적용시 :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 사업장 일반과세자 전환
   ㄷ. 타사업장 간이과세 포기시 : 포기사업장은 다음달부터, 그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ㄹ. 타사업장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 : 다음해 7월부터 모든 사업장 간이과세자 전환
   ㅁ. 타사업장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등록한 타사업장은 사업개시부터, 그외사업장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전환


2. 유형전환 통지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환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전환으로 통지가 없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 가능함



 저희 세무사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5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Address.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34-1, 202호
       (염리동,  대흥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