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공덕세무사, 신촌세무사, 아현세무사 김정은세무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학원세금 체크포인트입니다.
1.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1) 개인사업자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며, 8월말일까지는 상반기(1월~6월)의 중간계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에 직전년도 총수입금액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데 이를 사업장현황신고라고 합니다
2) 수위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부가세 신고의무도 없습니다.(1번항 참조)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강사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1) 일시적 강의를 하는 강사는 기타소득
2) 계속적/ 반복적 강의를 하는 강사는 사업소득
3) 학원사업주는 강사에게 급여/ 강의료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등)에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 추가사항
학원개업시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비용은 세금신고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적격증빙화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역시 신고방법에 따라 세금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학원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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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포세무사 사무실은 공덕역에서 대흥역방향으로(마포 엘지자이아파트
방향으로) 3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마포 공덕자이 바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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