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저희 세무사사무실은 공덕역, 마포역에서 마포자이아파트 방향으로 500미터를 걸어오시면 방문가능하십니다. 마포세무서에서 가장 가까운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사업을 영위하게 해주는 행위
명의대여의 과정에서 대가를 받기로 했든지 안받기로 했든지 명의대여로 인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의대여후 세금발생입니다.
명의대여자가 사업이 잘 운영되고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세금납부가 제대로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가장 빈번한 사례로 실제 사업운영자가 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체납시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에게 세금을 추징하여 대여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2. 건강보험료 등 인상도 무시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소득이나 재산(부동산 등)이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기에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3.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 처럼 여러 문제뿐 아니라 법상 명의대여는 엄연히 불법으로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력,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 세금폭탄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100% 피해갈 수는 없지만 0%~99%의 가능성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과세원칙이란 "과세 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에 실제 사업자를 확인/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100%의 가능성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함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사업을 영위하게 해주는 행위
명의대여의 과정에서 대가를 받기로 했든지 안받기로 했든지 명의대여로 인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의대여후 세금발생입니다.
명의대여자가 사업이 잘 운영되고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세금납부가 제대로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가장 빈번한 사례로 실제 사업운영자가 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체납시 세무당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에게 세금을 추징하여 대여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2. 건강보험료 등 인상도 무시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소득이나 재산(부동산 등)이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명의대여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이기에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3.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 처럼 여러 문제뿐 아니라 법상 명의대여는 엄연히 불법으로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력,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여 세금폭탄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100% 피해갈 수는 없지만 0%~99%의 가능성을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과세원칙이란 "과세 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에 실제 사업자를 확인/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100%의 가능성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함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해무세무회계는 전국 어느 곳이든 의뢰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전국 어느 세무서든 전자신고로 대행하면서 고객님들은 은행에서 세금만 납부하실수 있게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거래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어렵다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명예민원실장
김정은세무사님과 직접 통화하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와
임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세무법인에서의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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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세무회계 김정은 세무사
Tel. 02-6010-0303 Fax. 02-649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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