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포스팅은
아주 간혹 문의가 들어오지만 이건 궁금했어하는 사례입니다.
직접 겪기는 힘든 사례입니다. TT
"결혼전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1가구를 이룬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봐야 하는가" 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추세상 가능한 사례이기에..
간단하게 답을 내리면 1가구 2주택입니다.
단, 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혼인일(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합니다.
조건은 각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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